2025년 임신·출산·육아기 (3) 육아기 정부지원제도
(3) 육아기 지원제도
육아와 일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급여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를 인상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돌보기 위한 여러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 정보 출처 🔗고용노동부_임신출산육아기지원
- 신청 링크 🔗고용24
✔ 육아휴직 및 급여
-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 기간: 최대 1년 6개월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3회 분할 사용 가능
- 일반급여액
①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
② 4개월~6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 원)
③ 7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 특례급여액: 한부모근로자, 첫 3개월 급여 인상
①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300만 원)
② 4개월~6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 원)
③ 7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 부모함께육아휴직제도: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시 첫 6개월 급여 인상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350만원, 6개월: 450만원)
- 신청주기: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 신청,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함
-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 지원내용: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하는 제도
- 기간: 1년 이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사용 가능
※ 1회 기간은 1개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이상
- 급여지급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근로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 급여액: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상한220만원, 하한50만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 상한150만원, 하한50만원)
-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부모급여
- 대상: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지원내용
① 가정 양육 시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② 어린이집 이용시
- 0세는 월 보육로 전액(보육료 바우처 54만원)+현금 46만원 지급
- 1세는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현금 2.5만원 지급
-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 가정양육수당
- 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장애 아동 및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 차등 지원)
-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 아동수당
- 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
- 지원내용: 보육료 지원 (만0세: 54만원, 만1세: 47만5천원, 만2세: 39만4천원, 만3~5세: 28만원)
-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 유아학비 지원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 대상: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 ~ 5세의 모든 유아
- 지원내용: 교육과정지원금 (국공립: 10만원, 사립: 28만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 (국공립: 5만원, 사립: 7만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국공립: 없음, 사립: 20만원)
-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 가족돌봄휴가
- 지원내용: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기간: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 단위 사용할 수 있음
- 신청: 사업주에게 신청
✔ 가족돌봄휴직
- 지원내용: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기간: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나 1회의 기간이 30일 이상
- 신청: 사업주에게 신청
✔ 기타 서비스
-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 늘봄학교
- 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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