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및 급여수령 (+신청후기)


2025년 회사 재직 중에 임신과 출산을 직접 겪으면서 궁금했던 출산전후휴가의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출산예정일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여 또한 100% 보장해주는 정책인 만큼 가장 눈여겨 보았던 제도입니다. 실제로 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한 회사에 재직 중으로 급여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첫번째 근로자였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알리는 여러 과정을 통해 얻은 실제 신청 후기 알려드립니다.



✔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통상 '출산휴가'라고도 표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사용하는 법정 유급 휴가입니다. 목적은 산모의 건강 보호와 신생아 초기 돌봄 지원이며, 사용 기간과 급여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 대상자

모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정규직·계약직·일용직·파견·기간제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사업주(사용자)와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는 근로기준법 상 대상이 아닙니다.


✔ 기간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의 출산전후휴가 부여합니다.
  • 단태아(일반): 총 90일, 출산 후 최소 45일 확보
  • 미숙아 출산: 100일(2025.2.23. 시행 규정 반영)
  • 다태아(쌍둥이 이상): 120일, 출산 후 최소 60일 확보

✔ 급여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동안 유급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상당액 기준) 단,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 보험을 통한 지원·보조 제도가 운영됩니다.

  • 고용보험(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 우선지원 대상기업 : 휴가 전체 기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10만원) 지원

    ※ 대규모 기업 : 무급 기간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에 대해서만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10만원) 지원

  • 정보 출처 🔗고용노동부_임신출산육아기지원

✔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이후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후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30일 단위 사용 후 또는 출산 휴가 종료 후 일괄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 (고용24)
    ※ 작성 기간: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작성 가능
    ※ 필요 서류: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2.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작성 (고용24)
    ※ 작성 기간: 출산전후휴가 30일 단위로 사용한 이후 작성 가능
    ※ 필요 서류
    ①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가 고용24로 온라인 제출 시 자동 첨부 가능함)
    ②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에 첨부했다면 생략 가능함)
    ③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기간 동안 통상 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 받은 경우 첨부함)

 ✔ 사업주·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

  •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시 형사·민사상 제재 가능(근로기준법 위반).
  •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연차 계산에 포함됩니다.
  • 2025년 개정사항(미숙아 휴가 연장, 육아휴직 연계 등)을 사내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 정보 출처 🔗고용노동부_임신출산육아기지원

✔ 신청후기

저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으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였습니다. 고용 보험에서 출산휴가의 90일 전체 기간을 정부 지원의 상한액 210만원으로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초 60일의 경우 사업주가 통상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하며 통상임금이 정부 지원 상한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사업주에게서 지급받아야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렸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출산 휴가 시작일 이후 고용24에서 사업주가 직접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저의 경우 통상임금이 정부 지원 상한액의 210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차액분을 사업주가 휴가 기간 중 직접 지급하였고 지급 받은 차액분의 급여 명세서를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지원 금액을 90일 일괄로 지급 받기 보다는 30일 단위로 받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30일 단위로 출산휴가 사용 후 바로 고용24에 신청하여 약14일 간의 처리 기간을 기다린 후 지원금의 상한액인 210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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