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및 급여수령 (+신청후기)
2025년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및 급여수령 (+신청후기)
2025년 회사 재직 중에 임신과 출산을 직접 겪으면서 궁금했던 출산전후휴가의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출산예정일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여 또한 100% 보장해주는 정책인 만큼 가장 눈여겨 보았던 제도입니다. 실제로 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한 회사에 재직 중으로 급여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첫번째 근로자였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알리는 여러 과정을 통해 얻은 실제 신청 후기 알려드립니다.
- 정보 출처 🔗고용노동부_임신출산육아기지원
- 신청 링크 🔗고용24
✔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통상 '출산휴가'라고도 표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사용하는 법정 유급 휴가입니다. 목적은 산모의 건강 보호와 신생아 초기 돌봄 지원이며, 사용 기간과 급여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 대상자
모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정규직·계약직·일용직·파견·기간제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사업주(사용자)와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는 근로기준법 상 대상이 아닙니다.
✔ 기간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의 출산전후휴가 부여합니다.- 단태아(일반): 총 90일, 출산 후 최소 45일 확보
- 미숙아 출산: 100일(2025.2.23. 시행 규정 반영)
- 다태아(쌍둥이 이상): 120일, 출산 후 최소 60일 확보
✔ 급여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동안 유급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상당액 기준) 단,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 보험을 통한 지원·보조 제도가 운영됩니다.
- 고용보험(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 우선지원 대상기업 : 휴가 전체 기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10만원) 지원
※ 대규모 기업 : 무급 기간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에 대해서만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10만원) 지원
- 정보 출처 🔗고용노동부_임신출산육아기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휴가 전체 기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10만원) 지원
※ 대규모 기업 : 무급 기간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에 대해서만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1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사업주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 (고용24)
※ 작성 기간: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작성 가능
※ 필요 서류: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작성 (고용24)
※ 작성 기간: 출산전후휴가 30일 단위로 사용한 이후 작성 가능
※ 필요 서류
①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가 고용24로 온라인 제출 시 자동 첨부 가능함)
②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에 첨부했다면 생략 가능함)
③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기간 동안 통상 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 받은 경우 첨부함)
- 신청 링크 🔗고용24
※ 작성 기간: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작성 가능
※ 필요 서류: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작성 기간: 출산전후휴가 30일 단위로 사용한 이후 작성 가능
※ 필요 서류
①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가 고용24로 온라인 제출 시 자동 첨부 가능함)
②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에 첨부했다면 생략 가능함)
③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기간 동안 통상 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 받은 경우 첨부함)
- 신청 링크 🔗고용24
✔ 사업주·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
-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시 형사·민사상 제재 가능(근로기준법 위반).
-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연차 계산에 포함됩니다.
- 2025년 개정사항(미숙아 휴가 연장, 육아휴직 연계 등)을 사내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 정보 출처 🔗고용노동부_임신출산육아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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