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신기 정부지원제도


임신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부지원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임신과 출산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확인서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신확인서는 임신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병원·의원·산부인과·보건소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6~8주에 임신 사실 진단이 가능하므로 이 시기에 병원에 방문하여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신확인서 발급 후 맘편한임신서비스(정부24)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대상: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 포함)
  • 지원내용: 임신 1회당 진료비 지원 (단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 사용처: 병·의원, 약국, 한의원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 신청: 카드사 (국민·농협·신한·삼성·롯데 등) 또는 정부24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서비스

  • 대상: 보건소에 임신 신고한 임산부
  • 지원내용
    ① 엽산제·철분제 지원
    ②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③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최대 300만원)
  •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대상: 19개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한 산모
  • 지원금액: 진료비 중 비급여 포함 90% 지원 (최대 300만원)
  • 신청: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상: 법적 혼인상태인 난임 부부 (소득기준 무관)
  • 지원내용: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건강보험 급여화
  • 횟수제한: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20회까지
  • 신청: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시술 시 자동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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