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출산기 정부지원제도


출산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부지원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출산예정일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있습니다. 또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여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자체별 상이하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원

  •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 내용: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 120일) 유급휴가
  • 급여: 통상임금 기준 최대 월 210만 원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대기업 30일)
  •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2025년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및 급여수령 (+신청후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원

  • 대상: 배우자(아내)가 출산한 근로자(남편)
  • 기간: 최대 20일 유급휴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일수로 산정)
  • 사용기한 및 분할 횟수: 배우자가 출산할 날부터 120일 이내 사용 / 3회 분할 사용가능
  • 급여: 통상임금 기준 최대 약 월 160만 7,65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첫만남이용권

  • 대상: 모든 출생아
  • 지원금액: 아동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
  • 용도: 전용바우처 카드로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신청: 출생신고 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부모급여

  •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최대 24개월 지원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지원금액
    ① 0세 아동 가정양육시 월 100만원 현금 지급
    ② 1세 아동 가정양육시 월 50만원 현금 지급

    ③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0세의 경우 월 보육료 전액(바우처54만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46만원 지급
    - 1세의 경우 월 보육료 전액(바우처47만5천원) + 현금 2.5만원 지급
  •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아동수당

  • 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 지원금: 아동 1인당 월 10만원 현금 지급
  •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 대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구
  • 지원금: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최대 16,000원 감면 혜택
  • 신청: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 대상: 각 지자체 거주 출산 가정
  • 지원금: 지역별 상이 (예: 서울 100만~300만 원, 지방은 최대 1,000만 원 이상도 있음)
  •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 기타 서비스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가정양육수당 (24개월 이상 초등학교 미취학 영유아 대상)
  • 다자녀 전기료 경감 /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 KTX 다자녀 행복 /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해산급여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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